안녕하세요1. 정규직으로 다니던회사 퇴사예정인데 퇴사후에 1달 단기계약직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기준이 되는지, 안된다면 단기계약근무를 얼마나해야하는지2. 신청기준이 된다면 정규직퇴사후 단기계약직 일하기전까지 2달정도 쉬려고하는데(여행등) 최대 쉴수있는 기간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상용직이면 30일(1개월) 이상 계약 후 만료퇴사(비자발적) 하면 신청대상입니다.
2. 최대 수급가능 기간이 마지막 퇴사 후 12개월 입니다.
ex) 10개월 쉬다가 신청하고 받으면 2개월만 받다가 수급이 종료됩니다.
내가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12개월 안에 모두 수급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