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 안녕하세요.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로 신청할 예정인데요.만약 당첨 돼서 살게 될 시1. 처음에
안녕하세요.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로 신청할 예정인데요.만약 당첨 돼서 살게 될 시1. 처음에 들어갈 땐 보증금 100만원으로 살다가보증금을 증액해서 월세를 낮출 수 있나요?처음 계약시 말고 살다가요.2.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살다가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전세로 변경 할 수 있나요???3. 셰어형으로 (남매) 신청 시 남매 둘 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한명은 세대주 한 명은 세대원으로4. 남매 둘이서 단독형으로 먼저 신청해야하는데 그 때 어머니가 수급자 이십니다 근데 동생은 27살로 수급자로 신청 가능. 형은 32살로 수급자 신청 불가능 그럼 2순위나 3순위로 신청하고 당첨둘 다 당첨이 되어야 셰어형으로 신청 되는건가요?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필수 Q&A: 보증금 증액, 전환, 셰어형 신청 안내입니다.
1순위로 입주 시 기본 보증금은 100만 원이지만, 입주 후 언제든지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LH 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전환보증금 증액 신청"
증액 한도: 월세의 최대 80%까지(일반 임대주택 60%와 차별화)
감액 효과: 100만 원 증액 시 월세 5,000원 감소
예시: 1,000만 원 증액 → 월세 50,000원
증액 후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 재발급 필요
증액금은 LH 지정 계좌로 입금 → 입금 확인 후 월세 조정
청년매입임대주택(월세)과 청년전세임대주택(전세)는 별도 사업으로, 계약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별도 신청 (신규 선정 필수)
단, 중복 임대 지원 불가 → 기존 계약 종료 후 재신청
남매가 셰어형으로 신청할 경우, 각자 무주택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되어야 합니다.
주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경우 심사 불이익 발생
동생(27세): 수급자 부모와 동일 세대 등재 시 1순위 가능.
만 30세 초과 → 수급자 부모와 세대 분리 시 1순위 불가능
형이 2순위, 동생이 1순위로 신청 시 → 동일 주택군에서 동시 선정되어야 계약 가능.
단, 공급 호수 부족 시 한 명만 선정될 경우 셰어형 계약 불가.
보증금 증액: 입주 후 LH에 즉시 신청해 월세 부담 ↓
전세임대 전환 불가: 별도 프로그램이므로 신규 신청 필수
셰어형 신청: 남매 각각 무주택 단독세대주 등재 필수
보증금 증액은 입주 초기보다 중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월세 감소 효과 누적)
셰어형 신청 전 LH 지역본부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 당첨 가능성 확인
수급자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미리 발급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