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시 피해구제를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상조대금의 50를 예치기관 및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선수금 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금 지급에 대한 통지를 하여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시 피해구제를...
...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상조대금의 50%를 예치기관 및...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선수금 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금 지급에 대한 통지를 하여 소비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
부도(폐업)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구제책(피해구제)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가 파산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회사의 자산이나 보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파산절차 파산법원은 미결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소비자 등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3. 도산보험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기업이 부도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도산보험(무점맹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정부 지원 한국 정부는 소비자의 파산 회복을 돕기 위해 보조금이나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집단소송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계약, 거래처와의 의사소통 등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의 특정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변호사나 소비자 보호 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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