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되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은 2412~2506까지고요. 제가 그중 2503월에 취업이 공기업에 된적이 있었어요.근데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은 2412~2506까지고요. 제가 그중 2503월에 취업이 공기업에 된적이 있었어요.근데 교육만 들었는데, 근무한것으로 치고, 고용보험 신고가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근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부정수급 했다고,환불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삭제 되어야만 된다고,근데 회사는지우면 국세청 등 과태료 대상이고 지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저는 교육이 근무인지도 모르고 교육만듣고도 이렇게 근무한 것으로 부정수급이 대상 되는데소송이나 법률적으로 어느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노무사? 어느 법률 부분을 취해야 할까요?부당구제는 아닌 것 같고,,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 사안은 근로사실(취업사실) 인정의 착오와 고용보험 신고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부당구제는 주로 해고·징계 등 노동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 절차가 적합합니다.
노무사: 고용보험, 취업지원제도, 근로사실 인정 등 노동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과 이의신청, 소명자료 준비에 강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또는 행정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교육만 받았으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이 신고된 상황"임을
상세히 소명하는 자료(교육 참석 확인서, 근로계약서 부존재, 급여 미지급 내역 등)를 제출하세요.
회사에도 정정 요청 공문을 보내 “교육만 받았고 근로제공·임금수령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고용노동부 행정심판 또는 행정법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대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제 근로관계 없음”을 소명하고,
회사의 고용보험 허위신고에 대해 행정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등 전산 연계로 자동 확인되므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환수 및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임금 수령이 없었다면, 교육만으로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노무사에게 먼저 상담하여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준비를 진행하세요.
필요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고용보험 정정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세요.
교육만 받았고 근로·임금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교육확인서, 급여명세 등)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