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구하는데 택스/듀티가 붙는 이유가 뭔가요? 물건값은 14n 정도라 관세가 안 붙는 게 맞는데 한국 주소로
물건값은 14n 정도라 관세가 안 붙는 게 맞는데 한국 주소로 설정하고 구매하려니 택스랑 듀티가 따로 또 붙더라고요 왜 붙는 건가요? 미국에서 쓸 것도 아니고 보통 면세를 해 주지 않나요?
미국 직구 시 택스와 듀티가 왜 붙는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물건값이 $150 미만(약 14만 원대)이면 관세는 면제가 맞는데, 그래도 세금이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150 초과 시 발생 (면세 한도 내면 면제)
한국 소비자가 물건을 수입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 10%
물건값 관계없이, $150 이상 OR 일부 품목은 반드시 부과됨
일부 쇼핑몰은 관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자동 부과
1.관세 면제 기준 = $150 (직접 구매 시)
맞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고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 $150(미국 기준, 배송비 제외) 이하면 관세 면제예요.
2.일부 쇼핑몰은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으로
→ 세금과 관세를 선납 형식으로 먼저 청구해요.
→ 이건 한국 정부에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배송사(예: FedEx, DHL 등)가 대신 처리해주는 형태입니다.
-한국 주소를 넣는 순간 시스템이 “이건 수출(수입)”이라고 판단
-그래서 세금·관세 예상치를 미리 붙이는 것이에요
-관세는 물건값에 따라 빠질 수도 있지만, VAT(부가세) 10%는 자동으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셀러가 “DDU(관세 미포함)”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배송대행지(배대지)를 사용하면, 쇼핑몰이 한국 주소를 인식 못 해서
→ 세금 없이 미국 내 가격만 결제 가능해요.
→ 이 경우 배송대행 업체가 나중에 관세청 통관 시 직접 계산해서 부과됨 (150불 이하면 세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