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싶습니다 결혼한건 2006년입니다저는 와이프와 식당을 운영합니다언젠가부터 가게 돈이 정산이 이상해서확인해본결과 와이프가
결혼한건 2006년입니다저는 와이프와 식당을 운영합니다언젠가부터 가게 돈이 정산이 이상해서확인해본결과 와이프가 몇년동안 매출내역을조작하고 돈을 챙겼네요공금횡령죄 같은거로 이혼사유가 되나요?참고로 가게는 저희 아버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아버님 어머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매출 내역을 조작하고 가게 돈을 빼돌린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 행위는 이혼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과 기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명의가 공동명의이고 가족들도 함께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횡령 범위와 책임 소재가 복잡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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