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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의료행위 (외과적 의료행위) 불법인가요? 드라마 보다 질문합니다. 대사중에 보건소에서 외과적 의료행위 그러니까 봉합 이라던지.. 그런게
드라마 보다 질문합니다. 대사중에 보건소에서 외과적 의료행위 그러니까 봉합 이라던지.. 그런게 안된다고 하길래이게 진짜인가 싶어서요.큰 시가지에 있는 큰 보건소를 비롯해서 시골이나 섬에있는 작은 보건소 까지요 다.. 그리고 아주 옛날영상이지만. 의사가 못가는 외진곳에는 간호사가 보건소에 소장으로 가는걸 봤어요진짜 지금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가는경우 있나요??보건소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한거에요?? 광역시 등 큰 보건소 보단 지방이나 작은 보건소 위주 알려주세요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1차의료기관(의원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사, 간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의료행위는 가능하여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만 상주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의사가 없이 간호사만으로 할수 있는 의료행위는 제한적입니다. 봉합같은 의료행위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하게되면 불법으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