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불법체류외국인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요.현재 산재신청은 안했습니다.이 친구의 의사를 물어봐야하기에요.(본국으로 안가고 싶다고 하며,고민하고 있습니다)1.산재처리를 하면 사업주가 벌금이 있다는데 얼마나 될까요?2.산재처리 하면 본국으로 추방당한다고 하던데...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요기간도 궁금합니다. (노무사 알아보고 주변에 연락을 해보니 특별히 상담할 부분이 아니라 하네요.)
1.산재처리를 하면 사업주가 벌금이 있다는데 얼마나 될까요?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0호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 사업주 : 1명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300만원), 3~6개월(500만원), 6개월~1년(700만원),
1~2년(900만원), 2년이상(1100만원)
- 근로자 : 1개월 미만(200), 1~3개월(300), 3~6개월(400만원), 6개월~1년(700만원), 1~2년(1,000만원),
2~3년(1,500만원), 3~5년(2,000), 5~7년(2,000), 7년 이상(3,000)
2.산재처리 하면 본국으로 추방당한다고 하던데...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한국에 남아있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 치료와 보상을 받는 동안에는 강제 출국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카드와 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 제출해서 G-1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3.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요기간도 궁금합니다.
- 소요기간은 상이하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010-5072-3665)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