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제가 이사하는날 오전에 방을 빼겠다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7/12 토요일 이사를 하기로했고 부동산에서는 3일전까지 세입자가 방을
제목 그대로입니다. 7/12 토요일 이사를 하기로했고 부동산에서는 3일전까지 세입자가 방을 비워주면 집주인이 도배해주고 12일 오전에 제가 이사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중개사가 그렇게 말해줘서 계약한부분) 근데 세입자가 집주인이랑 개인적으로 합의봤다는 이유로 12일 오전에 짐을 빼겠다고 하는데 이거 계약상으로 태클 걸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아니 적어도 11일까진 짐을 다 빼주는게 맞지 않나요..?직장인이라서 평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 오전에 이사하려고 이사차도 다 오전으로 미리 예약하고, 옵션도 없어서 필요한 옵션들 설치도 다 토요일 오전으로 예약했는데 이러면 저만 억울한거 아닌가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