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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재판 중 조정기일에 변호사 선임의 의미 현재 어머니께서 유류분재판중입니다저희쪽에서 변호사선임뒤에 준비서면을 보냈고 그뒤에 조정기일이 잡혔는데요그뒤로 여태까지
현재 어머니께서 유류분재판중입니다저희쪽에서 변호사선임뒤에 준비서면을 보냈고 그뒤에 조정기일이 잡혔는데요그뒤로 여태까지 상대방에서 가만히있다가 조정기일 일주일전에 법무법인 선임을 했습니다상대방 변호사는 1년차변호사가 담당하는거같구요(물론 대표변호사 명의도 들어가있긴 합니다)이건 도데체 무슨심리일까요?조정을 하자는건지 싸우자는건지 알수가 없는데 뭐하자는걸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