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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거래와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25년3월 아는 동생에게 맞아 앞이 송곳니쪽 2개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신고를
25년3월 아는 동생에게 맞아 앞이 송곳니쪽 2개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신고를 안하기로 했고 동생이 직접 저에게3500만원 합의금을 올해까지 지급하기로 했고요.그 후 저는 따로 동생에게 1500만원을 빌리고 내년부터 매월말일80-100만원씩 갚기로 했우며 혹여나 제가 사정이 안좋아 회생을 할 경우 1800만원으로 회생 신청 하자는 금전거래계약서를 적었습니다.그리고 치아부러뜨린거에 대한 합의서 또한 제가 작성 후 올해까지 지급받는걸로 이름싸인주민번호 받고 합의서 위에 신분증 까지 찍었습니다.하지만 최든 동생이 사채대출을 받아 저에게 합의금을 이체를 하였고 동생 부모님과가족들이 연락이 와서 오히려 저에게 갚으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동생이 좀 오락가락 하고 흥분하면 기억도 잘 못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강압적으로 돈울 달라한적도 없습니다.그리고 치과치료는 개인 사정으로 받지 못하였고 진단서 또한 아직 못받았습니다.제가 지금 형사재판을 피의자로 앞두고 있는데 이사건까지ㅜ엮일까 힘듭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