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조사 전 의견서 제출 방법 피고소인입니다.고소장 확인 후 터무니 없는 사실들이 확인되어 증거 및 피고소인
피고소인입니다.고소장 확인 후 터무니 없는 사실들이 확인되어 증거 및 피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경찰서로부터 피고소 사실만 확인한 상태입니다.따라서 아직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은 상황인데,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받으면 가서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먼저 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어느 순서가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