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관련 드립니다.. 22살 여자이고 초범이며 20일에 다이소에서 29000원 절도를하여오늘 합의를 보러가야합니다1.만약 합의금을
안녕하세요 법원관련 드립니다.. 22살 여자이고 초범이며 20일에 다이소에서 29000원 절도를하여오늘 합의를 보러가야합니다1.만약 합의금을
22살 여자이고 초범이며 20일에 다이소에서 29000원 절도를하여오늘 합의를 보러가야합니다1.만약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르셔서 합의를 못보면 저는 전과자가되나요?2.합의해주셔서 경찰분께 합의서 제출하고 법원에서 부른다면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미루거나 당길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는 시간과 겹칠까봐 여쭤봅니다 ...

1.만약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르셔서 합의를 못보면 저는 전과자가되나요?
■ 만나이 22살이면 소년범이 아니고 성인범입니다
■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받습니다
■ 합의를 못 본다고 해서 꼭 전과자가 되는 것 만은 아닙니다.
■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2.합의해주셔서 경찰분께 합의서 제출하고 법원에서 부른다면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미루거나 당길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는 시간과 겹칠까봐 여쭤봅니다 ...
■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면 바로 법원으로 송치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 송치받은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서 법원에 기소할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할지를 결정합니다
■ 또 검찰에서 기소하면 구약식 기소할지 구공판 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 구약식 기소되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와 증거물로만 재판해서 벌금으로 약식명령합니다
■ 구공판으로 기소되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의 심리로 정식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습니다
■ 재판결과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입력되어 전과기록으로 영구히 남게됩니다
■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면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 입력되었다가 5년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
■ 이 사건이 법원까지 갈지 아니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 피해액이 29,000원으로 경미하므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할 수도 있고 약식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 기소유예처분이나 약식기소되면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정식고소되어 법원에서 부른다면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미루거나 당길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