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엔터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정해진 방송플렛폼에서 엔터테인먼트로 bj들을 계약하여 매니저역할과 코칭 및 교육으로 좀더
BJ 엔터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정해진 방송플렛폼에서 엔터테인먼트로 bj들을 계약하여 매니저역할과 코칭 및 교육으로 좀더
정해진 방송플렛폼에서 엔터테인먼트로 bj들을 계약하여 매니저역할과 코칭 및 교육으로 좀더 성장하면서 기존 환전율보다 조금더 높은환전을 받아 거기에 수수료를 받아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원리는 인력소사무실이랑 99퍼 비슷합니다. 기업에서 제 인력을 보내고 거기서는 비용을 주고 저는 수수료를 받고 남은건 인력으로 다 나가는거랑 차이는없습니다. 방송플렛폼본사 ㅡ> 저에게 환전 + 부가세10% 를 받고 -> 수수료(5~10%) 떼고 해당 비제이에게 환전 (3.3공제)형식이긴한데 사실상 사업소득이라는게 방송환전으로 시작해서 해당 방송인에게 인건비로 다 나가는건데 이게 개인 일반과세자로 들어가나요?아니면 인력소 사무실처럼 면세사업자인가요?사실상 음원을 사고파는행위도 없고, 물건을 파는것도아닌, 오로지 인력으로만 대처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되는건지를 모르겠네요. 보통 이걸 mcn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다들 하던데매니지먼트사업이라.. 인건비용이 부가세에 들어가는건 아니지않습니까. 근데 인건으로 다나가는데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통 법인은 일반인이 전문으로 할수없어서 개인사업자로 한다고하는데다들 이쪽으로는 모르시는것같더라구요.글을찾아보면 MCN 사업자 내실때 보통 아래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921304 (정보통신업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743002 (전문서비스 / 광고대행업)749911 (전문서비스 / 매니저업)사실보면 749911이 적합한것같은데 매니저업도 그냥 다 인건비용이다보니 이것도 면세사업자가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다른방법이있는건지 ..?어렵네요.

BJ 엔터 사업은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본질이 인력을 관리하고 코칭하는 것이므로,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749911(매니저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인건비가 주요 지출인 경우 부가세는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업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