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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요. 1년3개월근무ㅡ계속근로<< 2023년 9월 10일부터 입사를 해서 계속 (주)해x 에서 부산 온청장
일용직 퇴직금요. 1년3개월근무ㅡ계속근로
2023년 9월 10일부터 입사를 해서 계속 (주)해x 에서 부산 온청장 방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4대보험 적용하고 계속 근무를하다가 .7월에 7일일을했습니다. (일하다가 어깨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다님)그리고 똑같은 현장에서 8월에7일 연속근로하다가울산에 급하다고 하여 9일 숙소생활하면서 일을 마무리 짓고. 온천장일이 마무리되서 똑같은회사에 속한다른현장으로 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제외하고 23공수 이상씩은 다했구요그리고 이번 1월 8일에 일을3주동안 없다고 하여서 퇴사를 신청했구요.노동청에 전화를 하여 상황이 이런데 퇴직금이 나올까 여쭈어 보니 다 가능하다고 7월 분은 제외하고 지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2주뒤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아 회사에 문의를하니 연속으로 재직한걸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다른회사에서 일하지도않았고 쉴때도 회사에 말을했고 완치는 되지않았지만 회사에서 급하다고하여 엄청바쁠대마다 가서 일을했음에도 연속 근로로 인정할수가 없다니요..그래서 오전에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회사와 통화를 했는데 회사는 계속근로로 인정할수가 없다 하여 감독시험???뭐 어쩌고저쩌고로 넘어간다는데 이건 뭐를하는걸까요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분이나 제가 준비해야 될것 따로 있나요....회사에서도 따로 노무사를 끼오 있어서 회사에서 줄수없다고하면 못받는건가요퇴직금 받을수없나요.. 다른분들은 회사에서 계속 미루다 4개월 5개월 지나서 받고 그러네요 ...도움주실만한 댓글 부탁드요 .. image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속근로 인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청 신고 후 감독관이 조사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해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