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분과 술자리(단순 진로 얘기)를 가졌습니다해당날짜에는 마무리까지 좋게 인사하고 서로 집에들어갔고 들어간뒤에도 서로 재미있었다는 인사도 하였습니다하지만 며칠뒤 저를 잘못봤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SNS를 일방적으로 끊으시길래 저는 내가 너무 나혼자만 떠들었나? 부담됐나? 라는 생각을가지고 그러려니 했습니다.하지만 최근에 제 여자친구 Sns에 찾아와 당시 술자리에서 제가 본인의 허벅지에 손을올리고 또한 허리에 손을감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해당 여성분의 블로그를 찾아가보니 제 비방글이 장문으로 적혀있었고 "남자들은 맞으면서 살아야되지" 라는 남성혐오글또한 적혀있었습니다 1.제가 궁금한건 해당 여성분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2.요즘은 증거가없더라도 여성이 일관된진술만 하면 강제로 성추행범을 만들수있다 하는 여론이 많은데 여성분이 저에게 고소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