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쓰는 시기 앞으로 중도금 납부때 부모가 아들에게 중도금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중도금은 한꺼번에 납입하는것이 아니라 3개월후 6000만원또 5개월후 6000만원10개월후 6000만원
부모자식간 차용증쓰는 시기?
... 앞으로 중도금 납부때 부모가 아들에게 중도금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중도금은 한꺼번에 납입하는것이 아니라 3개월후 6000만원.또 5개월후 6000만원.10개월후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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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모-자녀 공제(자녀/공유소득세 공제)는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다음은 부모-자녀 공제 신청 시기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자격
1.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자녀는 납세자의 부양 자녀여야 합니다. 즉, 자녀는 연간 183일 이상 납세자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공제 청구
1 .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둘 중 먼저 도래하는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자산세 구성세 신고서)에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청구됩니다(예: 자녀가 2022년에 18세가 되는 경우 공제는 2023년 세금 신고서에 청구됩니다).
중요 날짜
1. 1월 1일 과세 연도가 시작되고 새로운 세금 주기가 시작됩니다.
2. 3월 15일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전자 신고의 경우 3월 21일)
3. 1월(내년) 법인(예: 법인 파트너십)의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주의사항
1. 부모-자녀 공제는 세금 신고서에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자녀가 공제 대상이지만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을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자녀가 학생인 경우 자녀의 교육비에 따라 공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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