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 갱신 확정일자 문의 지금 상황은 2년째 LH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1.25년8월에 갱신 하는 달 8월11일~8월29일 보증금
지금 상황은 2년째 LH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1.25년8월에 갱신 하는 달 8월11일~8월29일 보증금 증액됨 약250만원 증액2.국민은행 전세대출이용중대출만기 8월11일임 5영업일전까지 신청질문은행에서 서류제출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거 내라는데은행 갱신기간(2번)과 임대아파트 갱신기간(1번)날짜가 겹치질않는데 제가사는지역 LH담당 주거복지센터 방문하면증액보증금납부후 갱신계약서 작성 및 서류받고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받고은행방문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추가 설명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ㅜ
1.25년8월에 갱신 하는 달 8월11일~8월29일
은행 갱신기간(2번)과 임대아파트 갱신기간(1번)
네, 말씀하신 것처럼 LH담당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증액보증금 납부 후, 갱신계약서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8월 11일 이전에 방문 예약 또는 전화 문의 후 방문하세요. 대출 연장을 위한 조기 갱신 요청 시, 증액 보증금 고지서를 미리 받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LH가 고지한 계좌로 약 250만 원을 입금한 뒤, 이체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납부 후에야 계약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갱신일자, 증액 보증금, 2년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수령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국민은행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출만기 5영업일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LH가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7월 말부터 미리 연락해 사정 설명하시고 협조 요청하세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계약 시작일'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시작일이 8월11일이면 8월10일까지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보증금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은행에는 갱신계약서 사본 제출이지만, 확정일자 찍힌 원본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원본도 지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