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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수출건을 갑자기 25년도에 반품을 했습니다 24년12월에 수출건이 있습니다 근데 부품도 잘못가고 수출하는곳에서 전량 반품하고 계약도
24년12월에 수출건이 있습니다 근데 부품도 잘못가고 수출하는곳에서 전량 반품하고 계약도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 준다고 합니다 (4월에 말이 나왓습니다) 그래서 수출면장을 반품 취소를 해야되는데이같은경우 24년 매출인데 24년도에 부가세,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아니면 25년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24년 12월에 이미 발생한 수출건이라도, 수출이 전액 반품되고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매출을 24년도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즉, 세법상 수출실적에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24년도 신고분을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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