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주시는분은 할아버지소득없으시고 근로자 아님. 재산은 13억 가까이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상황, 근데 장학금은 제가 몰래 쓰고싶어서요. 일단 등록금도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이라 일단 돈을 받기는 받아야하는상황이기도 하고제가 이번에 대학 등록금을 할아버지께 제 통장으로 받아서 제가 대학에 돈을 보낼텐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연말정산 하실때 소득공제때문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떼오라고 하실까봐 걱정되어서요1. 당연히 “소득공제”니까 할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니까 소득공제 할 일 없겠죠? 2. 그런데 “교육비 공제”라는것도 있어서 할아버지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일이 있으실까요…? 근로자도 아니신데 교육비공제도 받을일은 없으시겠죠?3. 애초에 할아버지통장-> 대학 이 아니라 할아버지통장-> 제통장->대학 이기때문에 할아버지가 공제받을건 아니라고생각하는데 맞나요4. 이것들 외에도 연말정산때 제가 몰래 장학금쓴것에대해 걸릴만한게 있나요..?5. 대학등록금이 1년에 800가량인데 적은돈은 아니니 증여세..? 뭐 이런일로 걸릴 일이나 교육비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것도 있을까요(있다면 그것이 교육비납입 증명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