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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등록금 주시는분은 할아버지소득없으시고 근로자 아님. 재산은 13억 가까이전액 장학금 받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록금 주시는분은 할아버지소득없으시고 근로자 아님. 재산은 13억 가까이전액 장학금 받을
등록금 주시는분은 할아버지소득없으시고 근로자 아님. 재산은 13억 가까이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상황, 근데 장학금은 제가 몰래 쓰고싶어서요. 일단 등록금도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이라 일단 돈을 받기는 받아야하는상황이기도 하고제가 이번에 대학 등록금을 할아버지께 제 통장으로 받아서 제가 대학에 돈을 보낼텐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연말정산 하실때 소득공제때문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떼오라고 하실까봐 걱정되어서요1. 당연히 “소득공제”니까 할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니까 소득공제 할 일 없겠죠? 2. 그런데 “교육비 공제”라는것도 있어서 할아버지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일이 있으실까요…? 근로자도 아니신데 교육비공제도 받을일은 없으시겠죠?3. 애초에 할아버지통장-> 대학 이 아니라 할아버지통장-> 제통장->대학 이기때문에 할아버지가 공제받을건 아니라고생각하는데 맞나요4. 이것들 외에도 연말정산때 제가 몰래 장학금쓴것에대해 걸릴만한게 있나요..?5. 대학등록금이 1년에 800가량인데 적은돈은 아니니 증여세..? 뭐 이런일로 걸릴 일이나 교육비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것도 있을까요(있다면 그것이 교육비납입 증명서인지,,,) cont image
할아버지 소득 없으니 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증여세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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