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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특별수익에 대한 이해와 적용 27년전 망부의 (2년전 돌아가셨습니다)가계를 아들이(조현병 정신장애3급) 아버지대신해서 전세를 받았고 조현병
유류분 특별수익에 대한 이해와 적용 27년전 망부의 (2년전 돌아가셨습니다)가계를 아들이(조현병 정신장애3급) 아버지대신해서 전세를 받았고 조현병
27년전 망부의 (2년전 돌아가셨습니다)가계를 아들이(조현병 정신장애3급) 아버지대신해서 전세를 받았고 조현병 자녀가 받은 전세금을 다른자녀들이 유류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시 인정이되는건가 궁금합니다그당시 전세계약서를 보면 전세계약도 엉뚱하게하고 세입자가 2년만기전 나가는데 오히려 집주인이 못돌려준기간만큼 2부이자쳐서 지급한다는 내용_장애인걸 악용또 전세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을 그 아들앞으로 주었다고 계약서에 명시됨.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돌려받으니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세입자가 승 하여 (조현병이라 대응불가하여 패하였음원금5천+이자3천5백 붙음 총액8천5백) 경매개시가 되었고 망인 다른자녀가 전세금을 합의하여7500만원에 쇼부보고 돌려주고 경매취하한 사건입니다이런부분이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는건가요?된다면27년 전이고 망부2년전사망시점의화폐가치로 인정되는건지 어느정도금액일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