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업소녀와의 연락을 틀켰습니다.저랑 교제 하면서 업소에 가진 않았구요연락 내용도 요즘 안오시던데, 여자친구 생겨서 안간다라는내용들이 있었구요, 어쨋든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과거의 업소에 간 사실과 사귈때 업소녀와 연락한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아 합의로 결혼 후에도 이와같은 사유의외도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시에 합의금을 지급한다는공증을 작성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아직 혼인 전이므로 사실혼을 바탕으로 공증 작성해야하는지(그렇다면 사실혼을 증명한 서류들 또 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 작성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어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