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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동거관계의 공증작성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업소녀와의 연락을 틀켰습니다.저랑 교제 하면서 업소에 가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업소녀와의 연락을 틀켰습니다.저랑 교제 하면서 업소에 가진 않았구요연락 내용도 요즘 안오시던데, 여자친구 생겨서 안간다라는내용들이 있었구요, 어쨋든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과거의 업소에 간 사실과 사귈때 업소녀와 연락한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아 합의로 결혼 후에도 이와같은 사유의외도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시에 합의금을 지급한다는공증을 작성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아직 혼인 전이므로 사실혼을 바탕으로 공증 작성해야하는지(그렇다면 사실혼을 증명한 서류들 또 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 작성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어요도와주세요
결혼 전 동거관계의 공증도 가능해용!!
사실혼을 증명하려면 함께 사는 주소지 경제적 공동체 증명 서류가 필요해용!!
합의금 관련 내용도 공증에 포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