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안에서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대학교안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오토바이) 앞에 자동차가 우회전 하는가 싶더니
저는 대학교안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오토바이) 앞에 자동차가 우회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불법유턴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경찰이 왔고요 상대방도 불법유턴한거 경찰에게다 인정한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을 늦게 접수해줘서내일 아침에 병원에 입원 예정입니다제가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법이 작년에 대학교내에서 교통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 된다고본거같은데 형사합의도 해야하는건가요??누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사고로 인해 심신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본 건은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한 명백한 중대 과실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현장에서 경찰에 자백한 만큼, 사고 경위에 대한 과실 비율은 거의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비록 사고 장소가 대학교 내부라고 하더라도, 최근 판례 및 도로교통법상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이는 불법유턴,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귀하가 부상 입원 예정이므로 형사합의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 측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귀하의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대의 합의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인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입원 후에는 치료기록과 진단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 후유장해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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