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증여 아직 혼인신고 안한 신혼입니다2년 안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양가에서 1억씩 지원 받았는데전세금
아직 혼인신고 안한 신혼입니다2년 안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양가에서 1억씩 지원 받았는데전세금 입금을 제 이름으로 해서양가에서 1억씩 총 2억을 제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혼인신고 전후2년직계존속만 1억 증여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시댁에서 1억을 제 계좌로 받은게 문제가 될까요?남편 1억 저 1억 같이 전세금으로 지출했다고 증명하면 문제 없는 걸까요?
예비남편으로 부터 받는편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남편과의 거래는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작성 시, 추후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부부간 증여로 처리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매월 조금씩이라도 원금응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 전 예비 남편과 차용증 작성 시 참고했던 글이라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차용증 양식 및 작성방법(무이자, 부부간 증여)
개인 간 차용증은 두 개인 간에 돈을 빌고 대여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중에서도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과 부부간 증여 시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