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에서 3주택 취득세 지역은 부산입니다결혼전 집사람이 다세대주택 공시지가 2억이하 를 가지고 2년이상 살았었고
지역은 부산입니다결혼전 집사람이 다세대주택 공시지가 2억이하 를 가지고 2년이상 살았었고 6년전 돌아가신 장모님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빌라를 상속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완료 되어4억 정도의 빌라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이럴경우 4억 정도의 빌라를 매매 할시 취득세가 얼마 나 적용 되나요부동산에 물어 봤지만 여기 저기 다르게 답변해 주시네요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어서 이반 매매에는 2주택의 취득세로 알고 있는데여기저기 말이달라 질문해 봅니다
현재 부산 거주 중인 2주택자가 3번째 주택(4억 빌라)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8% 이상)인지, 일반세율(1~3%) 적용인지 여부는 “주택 수 계산 방식”이 핵심입니다.
다행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상속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택 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거나, 상속 외 사유로 1주택만 소유
현재 배우자가 상속받은 1억 이하 빌라 1채 외에는 다세대주택 1채만 소유 중이므로, 상속주택은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매수하는 4억 빌라는 본인 명의로 취득 예정이고,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이 배우자 명의 1채만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 → 3주택자 아님,
실제 취득세 판단 기준: “2주택자”의 신규 취득
4. 2주택자의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 비조정지역 2주택자 신규 취득은 중과세 대상 아님
(정확한 금액은 계산 기준 및 적용 공제에 따라 소폭 변동)
아닙니다. 상속주택은 제외되어 2주택자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