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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부동산과 재산 은닉 문제 결혼한지 3년반되었고 처음부터 제 명의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 결혼한 것
결혼한지 3년반되었고 처음부터 제 명의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이제껏 생활비 주지않고 제가 아이둘 양육비 부담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대방에게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보자고 하자 크게 다투고 3개월째 잠수탑니다. 그쪽집안 전부 연락이 안됩니다.결혼초부터 공동명의해달라고 하고 최근엔 제 부모님에게도 공동명의 해달라고 해서 이혼진행하려합니다.상습범이라는 의심이 듭니다.혼인기간동안 계속 재산은닉했을거같은데, 이전에도 사실혼인적 있었는지, 이런식의 송사를 겪은적 있는지, 결혼초부터 재산은닉을 했다면 3년반동안의 재산을 추적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제 명의 부동산은 결혼 3년전 취득하고 결혼당시 대출금이 일억오천 남아있었으나 남편이 취직하기 전 칠천 갚고 취직후 칠천 갚았습니다. 결혼기간 중 남편의 취업기간은 25개월이며 현재는 6개월째 상대방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는 제가 하고있습니다. 제 명의 부동산 특유재산 해당되나요?혹 재산분할대상이라면 공시가격, 시세가격 어떤걸로 분할하나요.상대방의 재산은닉, 특유재산 지킴 과 같은 내용의 케이스를 진행해보신 변호사님께서는 솔직하게 내용 말씀 부탁드리고, 진행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