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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청구 이혼한지 햇수로 4년 정도됬구요 합의이혼했고 양육비 필요없다고 엮이기싫다고 하고 전처가

이혼한지 햇수로 4년 정도됬구요 합의이혼했고 양육비 필요없다고 엮이기싫다고 하고 전처가 애 두명 다 데리고 갔습니다합의이혼 당시 여판사가 전처에게 진짜필요없냐고 물어봤고 필요없다고 했습니다(합의이혼 당시 친권은 둘다 갖고 양육비 안받기로함 서로에게 잘못있었습니다)전처는 바람난 그 남자랑 현재 같이 살고있고 1년전부터 어디서 들은건 있어서 계속 친권도 포기안하면 양육비 청구하겠다고 협박식 연락이 옵니다 전 친권은 애들 성인되면 애들이 싫다하면 포기 할 생각 입니다(이 부분은 이혼전에 전처랑 둘이 얘기 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론 양육비는 재청구는 심사가 있다는데 기준이 뭔가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상황임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런 민감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법률적 절차와 실효적인 방안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① 먼저,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된 이후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약정 또는 판결이 없거나, 기존 양육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 청구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② 2008년 6월 개정 아동복지법 및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양육권자와 친권자의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③ 양육비는 친권자가 아닌 양육권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아이를 맡아 기른 사실이 입증된다면 누구든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절차 및 필요한 서류
①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확인서(판결문 또는 합의서)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양육비 지급내역 및 산출근거 -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자료(가능하다면)
②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아이의 나이와 부모 쌍방의 소득, 학원 등 부대비용까지 첨부하여 상세하게 내역을 작성합니다.
③ 상대방의 주소나 소득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자료제출명령신청 또는 정보공개명령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소장 접수 후에는 조정 또는 심판절차가 실시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심판에 의해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3. 실제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 방안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리인 선임 없이도 국가기관이 직접 채무불이행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지원합니다.
② 가압류, 강제집행, 감치명령 등 민사법상 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추심이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최대 30일 감치처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고소(아동복지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산정 및 실제 지급 사례 표
연령별 아이 수
부모 월소득
권장 양육비(월)
실지급 강제집행 가능성
1명(6세 이하)
500만원
약 100만원
최대 가압류 가능
2명(7~13세)
600만원
약 150만원
급여추심 및 감치명령 가능
1명(14세 이상)
400만원
약 80만원
예금추심 우선 가능
2명(초등+유아)
450만원
약 120만원
부동산 가압류 가능
3명(중고생)
800만원
약 240만원
강제집행+형사고소 병행
1명(아동)
300만원
약 60만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후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가 없다면 따로 소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정법원 소송, 산정근거, 증거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강제집행, 감치, 형사고소 등 실질 집행수단까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④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국가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자녀의 미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과정이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 보호하는 양육자의 권리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으로 버틴 고단함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이 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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