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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송금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석사
미국 유학 송금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석사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해외 송금과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년 학비가 3만 3천달러라고 가정하면 2년에 6만6천달러이고, 기숙사 비용을 포함하면 2년에 총 10만불이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생활 비용이나 기타 여유 자금등을 송금할 경우 세금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요? 세금은 1억 기준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나눠서 송금을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cont image
해외 유학자금명목으로 송금하는 경우 한도액은 없으나
연간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합니다.
부모등 부양의무 있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수증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읍니다.
수증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