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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관련 국제결혼한지 2년 되었습니다.1살 아이도 한명있고 아이 국적은 저와 와이프의 국적을
국제결혼 이혼 관련 국제결혼한지 2년 되었습니다.1살 아이도 한명있고 아이 국적은 저와 와이프의 국적을
국제결혼한지 2년 되었습니다.1살 아이도 한명있고 아이 국적은 저와 와이프의 국적을 따라 이중국적입니다.와이프는 현제 결혼비자로 체류중입니다.셋 다 한국에 살고있습니다.이혼하고 싶은데 솔직한 사유는 성격이 너무 안맞아서 입니다.매우 자주 싸우는데 싸울때마다 심하게 싸우고,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습니다.계속 참아왔지만 참다가 홧병이나 스트레스로 죽느니 이혼이 나을것 같아서 결심했습니다.결혼 당시 제 명의 오피스텔 하나와 저축, 주식 등 몇천만원이 있었고와이프는 한푼도 없었습니다.그 상태로 결혼하여 4억원의 대출을 받아 5억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식 및 현금자산 3000정도 있습니다.그리고 그 동안 모든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저 혼자 감당했고, 와이프가 본국에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조금씩 보낸걸로 알고있으나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질문 1. 가장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질문 2. 예상되는 자산 배분 항목과 비율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3. 이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고 쭉 별거를 한다면 추후에 이혼시 자산 분배 비율이 올라갈까요?  cont image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결혼 2년 차이며 1살 된 이중국적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결혼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2. 결혼 전 보유했던 오피스텔과 금융자산이 있었고, 결혼 후 공동으로 4억 대출을 받아 5억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3. 성격 차이로 이혼을 고려 중이며, 재산분할 및 가장 신속한 이혼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장 빠른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전 재산인 오피스텔과 당시 보유 금융자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와 증가된 자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3. 별거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별거 기간 동안의 각자 재산 형성과 자녀 양육 기여도 등이 새롭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신속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협의이혼을 추천드리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 재산을 중심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장기 별거보다는 명확한 법적 관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질문 3개, 3일 이내 전문 보고서 형식으로 답변, 33만 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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