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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되어야할 사항 입니까? 제가 어떤 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할 당시 전임자와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도록
제가 어떤 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할 당시 전임자와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안전관리 서류 양식 등이거의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 기존에 외장형하드에 가지고 있던 양식과 새로 필요한 양식은 제가 작성하여 업무처리하여 안전관리 근거유지를 위해 필요한 원본(결재본)은 서류철하여 유지해 두었는데...제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양식 등을 그대로 가지고갔다고 회사 대표가 저를 검찰에 고소한다고하는데 제가 검찰 고소되어야할 사항 입니까?
그양식이 회사에서 비밀 보안사항의 양식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이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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