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간혹 제가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서 제 실수로 인하여(예를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간혹 제가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서 제 실수로 인하여(예를 들면 에어컨을 안 끄고 퇴근해서) 화재가 나면 어쩌지 불안합니다.질문1. 만약에 제 실수로 인하여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에 제가 이용한 건물(카페,음식점,호텔,공용화장실 등등)에 제 실수로 인하여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두 경우 모두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화재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 범주에 가깝습니다.
1. 회사 사무실에서 내 실수로 화재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건물이나 사무실은 화재보험 +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개인 과실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개인이 가입한 개인배상책임보험(특약 포함) 또는 근재보험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단, 개인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산에만 적용되므로,
회사(고용주)에 대한 손해는 특약에서 ‘피용자 배상책임’이 포함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따로 준비하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용자배상책임 특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카페·음식점·호텔·공용화장실 등에서 내 실수로 화재가 난 경우
이 경우는 순수 타인 소유 건물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예: 카페에서 전자기기 충전 중 폭발로 화재 발생 → 건물 및 비품 피해 → 일배책으로 보상
단, 일부 상해·화재 원인은 보상 제외(고의, 중대한 과실, 영업행위 중 발생 등) 조건이 있으므로 약관 확인 필수입니다.
직장 내 사고까지 커버하려면 ‘피용자배상책임 특약’ 포함 상품을 찾아야 하고
일상 생활 중 타인 재산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 영역입니다.
‘일단 가입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진단과 무료 리모델링 상담, 실제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필요 시 계약 전후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서비스, 전 보험사 비교, 보험금 청구까지 밀착관리, 법무법인 손해사정사 연계 무료 상담까지 도와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swDEm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