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하고나서도 북한가면 안되나요? 한국인은 통일될때까지 북한을 갈수가 없는데 진짜 북한이 어떤곳인지 궁금해서 여행가고는싶은데
귀화하고나서도 북한가면 안되나요? 한국인은 통일될때까지 북한을 갈수가 없는데 진짜 북한이 어떤곳인지 궁금해서 여행가고는싶은데
한국인은 통일될때까지 북한을 갈수가 없는데 진짜 북한이 어떤곳인지 궁금해서 여행가고는싶은데 제3국을통해서 북한으로 가면 무단방북해서 처벌받게 되고 국정원가서 조사받을수도 있는데 한국인이 귀화를 하고 북한을 간다고하면 그땐 귀화한 한국인 남북교류위반했다고 잡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1.한국인이 귀화하고나서 북한에 갈수있나요?2.귀화하고나서 북한여행갈수있다고 하면 북한갔다가 국정원에서 조사할수도있을까요?

귀화 후 국적이 완전히 변경되었다면 한국 법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한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이중국적’ 상태라면 여전히 한국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무단 방북 시 처벌될 수 있어요.
귀화한 국가의 법에 따라 북한 방문이 금지될 수도 있으므로, 귀화한 국가의 입국 규정도 확인해야 해요.
귀화 후 북한에 갔다가 국정원 조사를 받을 가능성?
귀화 후 한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 다시 입국할 경우, 국정원이나 관계 당국에서 북한 방문 경위를 조사할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방문 목적이 북한 정부와의 접촉, 정치 활동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해요.
또한, 한국 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
즉, 완전히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 방문 자체가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한국 입국 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