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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과의 소액 법적조치 3년 연애 후 헤어진 전 연인이연애기간동안 저와 제 지인, 가족들에게
3년 연애 후 헤어진 전 연인이연애기간동안 저와 제 지인, 가족들에게 들어간비용을 달라고 합니다1. 주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이럴때는 어떤 법적조치가 이루어질까요?금액은 300만원이며,빌려달라는 명목이 아닌지인들 만날때 써라, 가족 챙겨줘라 의 목적으로받은 금액들입니다당연히 차용증 같은건 없고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연인간 사용된 금액은 증여로 소송이 불가하다는데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2. 상대가 저의 주소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이름, 연락처만 알고있는데이럴때 소송 진행 시소장 접수할 때 피고인 주소지는 비워두고휴대폰 번호로 주소보정, 사실조회신청서 등으로주소지를 파악하여 소장이 전달된다고 하는데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소가 확인되었을때상대방에게 제 주소지가 노출될까요?아님 법원으로만 제 주소지가 노출되는걸까요주소 노출 관련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철저하게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 쓰레기를 만나다니 참;;
당신도 뭐,, 남의 돈 그대로 따박따박 받은건 잘한거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유의지로 준 돈이고 차용증도 없고 갚으라는 계약도 없기 때문에
소송불가 입니다,,
지레 겁먹지 말고 그냥 무시하세요,
만약 협박식으로 연락이 계속 온다면
캡쳐하고 녹음하고 잘 가지고 계셨다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시구요
아무튼,,,
인생 경험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