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공판기일이 9월 중순으로 잡혔다고 8월 5일 우편이 왔는데정작 남편은 8월 3일부터 10월30일까지 미국 출장을 간 상태입니다.공판기일 변경신청으로 11월 이후로 바꾸면 된다고는 들었는데당사자가 해외에 있어서 배우자인 제가 대신 신청서 등기로 보내도 상관없나요?신청서 내용에 배우자가 썼다고 기입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것도 첨부해야하나요?그리고 만약 판사님이 변경안된다고 하시면 남편은 무단불출석으로 잡혀가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