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선배 A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피고소인 A는 운동을 마친 후 저의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A는 제게 질문이 있다며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자고 했고, 저는 선배인 A를 믿고 숙소에 함께 출입하였습니다.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A가 본인 차에서 양주를 들고와 마시더니 "심장이 빨리 뛴다"며 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가운을 동여맨 채 A와 몸이 닿지 않게 침대에 누웠습니다.그때부터 A는 가슴부터 허리께를 쓰다듬으며 추행하였으나 본인이 A의 손을 잡으며 저지하였고, A는 "이러면 안되겠지? 내가 후회하겠지?"라고 말하기에 본인은 "네"라고 단호히 말하고 잠들었습니다.그러나 몇 시간 후, A는 갑자기 옆에서 "나도 남잔데..."라고 말하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제 위에 올라타 피임도구 없는 채로 갑작스레 삽입을 하였습니다. A는 "아까부터 계속 하고 싶었다"고 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질외사정을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본인은 몸이 움직여지지 않은채 충격과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당시 고소인의 진급 신청 기간이었고, 관계 이후 A가 제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에 A의 실수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그러나 1년 후, A는 연락을 끊었으며, 저는 HPV바이러스 고위험군 및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및 PTSD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이유를 몰라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도중 A가 평소 원나잇과 업소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A에게 다른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부대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어제 오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 받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산부인과 기록 및 A가 범행에 대해 사과하는 카톡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아직 정신과 내역, 성고충상담 내역 등 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의신청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