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여부 베트남 현지에 주재원으로 상주근무중인데,열악한 환경과 건강 악화로 퇴사를 하고 한국에
베트남 현지에 주재원으로 상주근무중인데,열악한 환경과 건강 악화로 퇴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가서 건강부터 회복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할까 하는데...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귀국과 퇴직을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실 텐데,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마음 잘 이해됩니다.
• 최근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됨
• 해외 주재원이지만 한국 본사 소속으로 파견된 경우, 국내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 인정 가능
• 반대로 현지 법인 소속으로 전환됐다면 국내 고용보험이 끊겼을 수 있음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열악한 근무환경, 건강 악화로 인해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진단서에 *“현 상태로는 근무 지속 불가”*와 같은 표현이 있어야 함
•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회사 발급)
•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진단서 (국내 병원 발급 가능, 해외 병원 발급도 인정되나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음)
• 귀국 후 고용센터에 제출 → 실업 인정 심사
• 한국 본사 소속 주재원으로서 국내 고용보험이 유지되어 있다면, 귀국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 퇴사 사유는 **“건강 악화로 근무 지속 불가”**라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됨
• 따라서 귀국 후 건강 회복을 겸해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취업 준비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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