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지방소득세 작년 미국주식 수익실현후5월에 세금 700만원 냇습니다.갑자기 우편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이라고70만원을 내라고
작년 미국주식 수익실현후5월에 세금 700만원 냇습니다.갑자기 우편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이라고70만원을 내라고 9.1일 까지 납부하는데원래 5월 세금 납부할때 지방소득세 포함되잇는거아닌가요?세목 140002로 왓는데내야되는거같긴한데이해가 안가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양도소득분의 지방소득세는 과
세관청이 다르고, 별도 세목이라서 각각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합
그러므로, 5월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않았으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납세고지한 지방소득세는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