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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폐원시 상가 원상복귀 안녕하세요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인수 받아서 운영하다가문을 닫으려고 합니다.그래서 이제 상가
안녕하세요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인수 받아서 운영하다가문을 닫으려고 합니다.그래서 이제 상가 철거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다가처음에는 아예 공실로 초창기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는 줄알고 업체를 알아보고 검색을 해보다가인수 받은 사람은 인수 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해놓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더 알아보다가 계약서에 초창기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으면 인수자는 인수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복귀 시켜 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이 부분에 대해 상가주인한테 말하니 “상식적으로” 라는 말을 넣으시면서 .. 인수 받을때는 그 전의 사람 권리를 모두 받는거다면서뭐 이런식으로 말하시는데이 부분에 대해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실까요 ?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복구해야 하며 초기 상태 조건이 없다면 인수 시 상태로 복구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