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4년 12월 기준으로 용산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매수가 35억)1. 조정지역의 경우 실거주 2년을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를 할 경우 추가 혜택이 있나요?2. 실거주 2년 이후로도 실거주를 많이 할수록 양도세 혜택이 높아지나요? 상관없이 2년만 채우면 되나요?3. 결혼 전엔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양쪽 합쳐서 2주택이 되면 추후에 매도할때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감사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실거주 2년 채워야 비과세 제외인 것 같아요
실거주 기간 더 길어도 추가 혜택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결혼 후 2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