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노쇼 미용실 네이버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은 없었고. 일정이 틀어지면서 새벽에 취소창에 들어가서
미용실 네이버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은 없었고. 일정이 틀어지면서 새벽에 취소창에 들어가서 취소한줄 알았는데 잠결이라 그런지 취소가 안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구요 고의적이진 읺았지만 노쇼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따로 문자가 없어서 취소가 된 줄 알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예약시간 한 2시간 넘기고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안받았는데 혹시나 해서 방금 전화해봤는데 화를내면서 예약없었는데 저 때문에 자기가 일찍 출근했는데 제가 안와서 영업방해라고 자기한테 벌금 1만원을 내라고하십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예약금도 없었는데 제가 미용실에서 정한 벌금을 내야하나요? 연락을 보고 확인해보니 공지에 벌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약 당시 노쇼 위약금에 대해 별도 동의 절차가 없어서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네이버 예약 → 예약금 없음 → 취소 시도했지만 미완료 → 결과적으로 노쇼
업체 공지에는 벌금 안내가 있었지만, 예약 시 별도 동의 절차는 없었음
예약금이 없는 경우, 고객이 노쇼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체가 임의로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위약금·벌금은 반드시 사전 명시 +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예: 체크박스 동의, 결제 전 고지 등)
단순히 공지에만 적혀 있고 고객이 별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제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리: 법적으로 1만원을 강제로 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미용실과의 관계나 앞으로 이용을 고려한다면 예의 차원에서 소액을 배려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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