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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해외체류신고 워홀로 해외 나가있을 예정이면 해외체류신고를 해야하나요, 재외국민등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워홀로 해외 나가있을 예정이면 해외체류신고를 해야하나요, 재외국민등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2개 다 해야하나요? 각각 어디서 하는지, 해외에서도 할수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안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군가 제가 신고안하고 나간걸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그리고 해외이주신고라는것도 있던데, 이건 뭐가 다른건가요? 영주권있는 사람만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먼저 작년부터 한국과 영국 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되었고
대상 인원 또한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신청 안내
영국 국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 홍콩, 일본, 대만 등에 대해
2024년 YMS(Youth Mobility Scheme) 신청 기간을 공지하였습니다.
o 신청 쿼터 : 5,000명
o 신청 나이 자격조건 : 만 18세부터 - 만 35세
o 신청 시작일 : 2024년 1월 31일(수)부터
* 영국 국경청 공지글 : https://www.gov.uk/guidance/youth-mobility-scheme-visa-ballot-system
o 신청 안내 링크
https://www.gov.uk/youth-mobility/apply
* 중요 *
2024년도는 2023년도 신청 절차와 다름 주의
2023년도 신청 절차중 이메일 신청 및 영국 국경청 전산 추첨 폐지
해당 신청 시작일 전에 영국 국경청 공지글에서 변경 여부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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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변경에 따른 문의는 영국 국경청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람.
https://www.gov.uk/contact-ukvi-inside-outsi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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