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반입 제가 딸(고3)이랑 둘이서 사정상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120만엔
제가 딸(고3)이랑 둘이서 사정상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120만엔 정도 들고 한국에 입국하게되는데 120만엔 정도면 한국에 입국할 때 외화반입 신고를 해야하나요?
120만엔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200만원 정도이므로 외화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 현재 120만엔은 약 8,000-9,000달러 상당
-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고 불요
- 현금 소지 경위 설명 (여행 경비, 선물 구매 등)
- 120만엔을 두 명이 나누어 소지해도 합산 계산
현재 120만엔 수준이면 1만 달러를 약간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 변동을 고려해 입국 당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초과할 것 같으면 자진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