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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2호처분 받았으면 한국해양대 진학에 불이익 있나요? 다른글에서는 불이익이 없다 하는데 해양대에서는 본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궁금한게1.학교폭력 문제로
다른글에서는 불이익이 없다 하는데 해양대에서는 본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궁금한게1.학교폭력 문제로 처분 받은게 아닌데도 똑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보나요?2.3년전에 처분 받은거고 현재는 성인인데도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건가요?제가 검색해보니까 사관학교 군관련 학교만 아니면 따로 불이익이 없다 하는데 해양대도 군관련 학교에 속하나요?
2호 처분은 수강명령으로,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수강 시간, 기한, 강의 종류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내리는 명령이며, 소년의 교육과 개선을 목적----------중략
대학입학 전형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특히 국립대학은 전혀 상관 없음
해양대 합격해서 훌륭한 선장되어 새로운 삶을 펼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