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관세 합니다 영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일부 물건들은 한국에 있는 집으로 보내려고
영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일부 물건들은 한국에 있는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의류와 잡다한 물건들을 29인치 캐리어에 넣고 그걸 박스포장해서관련 대행사없이 그냥 택배로 부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이사화물로 면세를 받으려면,배송품이 한국 세관 도착 후 저에게 관부가세 고지서가 날라오면그때 이사화물 통관신청을 해도 될까요?혹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까요?아니 그냥 복잡하게 하지말고 영국에서 택배부칠때 물품내역을 100파운드 미만으로 적어내서 면세를 받는게 좋을까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이사화물면세)를 거쳐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화물이 이사화물인지 여부는 수입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알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통관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1)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은 제외)
2)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3)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수입자 본인 여권사본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포함)
- 수입자 본인 출입국사실증명서(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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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