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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인가구 기준 현재 1인가구로 거주중인데 부모님 재산이 같이 잡혀서 근로장려금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1인가구로 거주중인데 부모님 재산이 같이 잡혀서 근로장려금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23년-24년 8월까지는 전부 1인가구로 타지에서 생활 중이었고,24년 9월부터 25년 2월까지 주소지가 잠깐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가,25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타지에서 자취중입니다.혹시 이런 경우는 1인 가구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근로장려금은 지난 1년치를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 댁에 거주하지 않고 1인가구로 거주하며 일했던 기간도 아예 상정이 안되는걸까요? 
근로장려금의 1인 가구 ‘기간 기준 은 신청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가구 구성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1인 가구 기준 기간 정리
판단 기준일: 보통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가구 유형을 확정
1인 가구 인정 조건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중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예: 연도 중에 결혼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있음’ → 단독가구가 아닌 맞벌이·홑벌이 가구로 분류
예: 자녀가 성년이 되어 더 이상 부양 요건 충족 X → 연말 기준으로 단독가구로 전환
즉, 연말(12월 31일) 기준 가구 상태가 최종적으로 1인 가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