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그 여자친구는 아이3명인 싱글맘으로 한부모가정혜택을 받고있어요 친권자 양육권 둘다 여자친구 쪽이 갖고 있구요 전 남편과 이혼확정이 난건 1년반정도 되었다고 들었고요 전남편도 서로 애인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습니다헌데 제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될 시 문제가 생기는게 있을까요? 동거를 하게되면 동거소식이 전남편에게 들어가요 이거에 못마땅해서 한부모혜택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1.공과금,주거비용,생활비 일절 지원안한다는 조건2.사실혼관계도 아님(서로 결혼 생각이 없다)3.서로 가족간의 왕례가 크게 없다라는 조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