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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부모가정 혜택중 새로운 애인 안녕하세요 올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그 여자친구는 아이3명인 싱글맘으로 한부모가정혜택을

안녕하세요 올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그 여자친구는 아이3명인 싱글맘으로 한부모가정혜택을 받고있어요 친권자 양육권 둘다 여자친구 쪽이 갖고 있구요 전 남편과 이혼확정이 난건 1년반정도 되었다고 들었고요 전남편도 서로 애인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습니다헌데 제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될 시 문제가 생기는게 있을까요? 동거를 하게되면 동거소식이 전남편에게 들어가요 이거에 못마땅해서 한부모혜택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1.공과금,주거비용,생활비 일절 지원안한다는 조건2.사실혼관계도 아님(서로 결혼 생각이 없다)3.서로 가족간의 왕례가 크게 없다라는 조건이고요
주여 도우소서 신속하게 힘내세요
왜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있는 사람 만나세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큰교회 가세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 납니다 친구 만나고 좋아요 주기도문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 납니다 imag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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