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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빌라 3억 이하 매매 또는 증여? 친누나 명의의 3억이하 빌라를 제 명의로 변경해야할때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1. 내가
친누나 명의의 3억이하 빌라를 제 명의로 변경해야할때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1. 내가 무주택자일때2. 내가 서울시 빌라 1채 소유일때※ 누나는 호주 이민 준비중으로 영주권신청시한국에 무주택자여야 가능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와 증여의 유불리를 판단하기에 앞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이
므로 시가로 계약해야하고, 실제로 거래금액 3억원을 누나에게
지불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형식만 매매이고 실제 거래대금의
수수가 없었으면 증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