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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초청 단수비자로는 외국인 등록증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은 할 수 없고 대한민국 입국한 날부터 90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을

일반 초청 단수비자로는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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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은 할 수 없고 대한민국 입국한 날부터 90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시민이 아닌 단수 입국 방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에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예정된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한국에서 출발하는 날짜
필요한 경우 비자 국적 국가에 따라 일부 국민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여부를 알아보려면 한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필수
외국인 등록 증명서 F-5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에게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등록 현황 및 기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체류 허가 방문객이 계획하는 경우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면 경찰청 외국인등록사무소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숙소증명서 호텔 등 한국에서 예정된 숙박 기록 예약 또는 임대 계약
증빙 재정 자원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보통 현금 여행자 수표 또는 신용 카드 형태)

이러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도착 후 90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지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한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한국 대사관 또는 당신의 영사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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