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여행 액체류 (면세,수화물) 향수 : 면세로 향수 구매했을 때 용량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향수 : 면세로 향수 구매했을 때 용량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되나요?술 : 비행기 말고 돈키 같은데서 술도 면세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 타고 귀국할 때 수량제한이나 용량 제한이 있나요?
향수는 한국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 후 일본 입국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본에서 구입해서 한국에 가져오는 상황인가요?
한국 면세점 공항 면세점 구입인 경우는 일본 입국할때, 한국 재입국 할때 제각각 규정 따라야 하고요.
일본은 60미리, 한국은 100미리까지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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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여행지별 면세한도(ft. 일본, 미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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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든지 관계없이 면세전에서 사든 슈퍼에서 사든 상관 없이 입국할때 관세내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용량과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입국시에는 2리터 이하이면서 금액으로 400달러 이하여야 입국시 신고없이 관세없이 입국가능하고, 둘중 하나라도 초과면 신고하고 관세내야합니다. 면세범위라는게 관세를 면해주는 범위인 겁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
https://m.blog.naver.com/har609/223342680854

해외여행/면세 쇼핑 후, 당신이 관세에 궁금한 모든 것 <면세(한도), 술-담배 반입, 예상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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