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측입니다.판결문에는 피고의 공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판결금 전액이 아닌 공탁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1. 판결문에 공탁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직접 송금하지 않은 공탁금과 동일한 액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즉, 피고의 공탁금은 본인이 찾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하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제대로 입급하라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법원에서는 “공탁금이 있으니 그냥 원고가 공탁금을 찾아라”는 식으로 결론 내는 것이 통상적인가요? 3. 혹시 이렇게 강제집행을 추진할 경우, 현재 공탁된 금액조차 수령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까요?법리적으로 끝까지 다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승산이 없는 사항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